포천시, 겨울철 강설 대비 모의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
이번 훈련은 가산면 제설창고에서 진행했으며, 도로보수원과 읍면동 제설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겨울철 대설과 한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제설 담당자들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시는 2025~2026년 도로제...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올해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군이 서해 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 피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 주재 유럽연합대표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열린 유헙연합 회원국 내 전문가들의 내부회의에서 결의안 문안이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크리스토퍼 대변인은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달 13일과 20일 개최된 북한인권 결의안 논의를 위한 공동제안국 회의에도 초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는 않았다.
크리스토퍼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유럽연합 국가들과 미국과 일본 등 4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그 수는 표결을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할 다음달 중순까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공무원 사살을 언급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회원국들이 완전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해당 보고서에서 지난 9월 서해 북한 수역에서 한국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은 생명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