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도시 베트남 칸호아성에 수해 복구 긴급 구호금 지원
울산시는 최근 기록적인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자매도시 칸호아성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금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은 2002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칸호아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됐다. 울산시가...
▲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대법원이 무기정역을 확정했다. 다만 의붓아들에 대한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고씨가 범행도구,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살해하고, 시손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 홍모 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고유정은 재판에서 강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전 남편의 살인·시신유기가 계획적이었다며,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유정이 강씨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하고 '혈흔 지우는 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을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재혼한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당시 4세)이 자는 사이 질식하게 만든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무죄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