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대법원이 무기정역을 확정했다. 다만 의붓아들에 대한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고씨가 범행도구,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살해하고, 시손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 홍모 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고유정은 재판에서 강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전 남편의 살인·시신유기가 계획적이었다며,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유정이 강씨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하고 '혈흔 지우는 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을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재혼한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당시 4세)이 자는 사이 질식하게 만든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무죄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