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 [사진출처 = TV조선 뉴스 캡처]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3)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기 파주시에 있는‘드루킹’김동원(51)의 경제공진화모임 사무실에 방문해 대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에 참관한 사실을 인정하며,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을 동의 내지는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는 이후 김 씨로부터 킹크랩 운용 현황과 댓글 작업 결과 등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을 뒤집어 무죄로 봤다. 이 혐의로 죄가 되려면 당시 선거 후보자가 특정된 상태여야 하는데 인사 논의가 오갔던 기간인 2017년 6월∼2018년 2월은 김 지사가 도지사 후보로 정해지기 이전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도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지사는 일단 지사직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선 김 지사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