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5년 추계 도로 정비 평가 ‘우수기관’ 선정
충남 서산시가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 추계 도로정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해당 평가는 충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 정비 상태와 유지 보수 예산 확보 실태 등을 평가해 도로의 기능 유지와 교통안전에 노력한 지자체를 시상한다.중점 평가 사항은 포장보수, 차선도색을 비롯해 교량, 비탈면, ...
▲ [사진제공 = 대전광역시]오는 13일 0시부터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8일 택시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발령된 이번 행정조치의 계도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대전시는 본격 단속에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 택시조합(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와 택시 관련 업무 시구 공무원이 대전역과 복합터미널 등 택시승강장이 있는 다중집합장소에서 홍보활동을 벌였다.
또한 대전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조치 안내 스티커 7,000매를 택시에 부착하도록 해 이용 승객에게 단속을 경계하고 조심하도록 했으며, 오는 25일에는 시청과 구청이 합동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마스크 착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