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의 구속 여부가 오늘(11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심문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씨는 올해 초 6개월 된 B양을 입양했다. 이후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 미확보로 B양을 A씨에게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B양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실려왔다. 당시 B양은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을 부검한 결과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부모는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았고,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3차례나 학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초동 대응에 실패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