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 [사진출처 = 검찰청 홈페이지]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치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을 집행정지 해달라"며 낸 신청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전날 열린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정부의 의사에 반해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자 했으나 임기제로 인해 임기 내에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자 징계 절차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조사와 징계 청구, 직무집행정지 처분까지 적법 절차기 무시되고, 권한 있는 사람을 건너 뛰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손해'와 추 장관 측이 주장한 '직무정지의 시급성·중대성'이 적절치 않다고 봤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윤 총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편,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 대검찰청으로 곧바로 출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