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자료제공 = 사람인]미사용 연차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 10곳 중 6곳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이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524개사를 대상으로 ‘연차 촉진제도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61.1%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71.4%)이 중소기업(58.9%)보다 시행하는 비율이 12.5%p 높았다.
이들 기업이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51.3%)와 ‘직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서’(51.3%, 복수응답)가 동률이었다. 이밖에 ‘경영진의 방침이어서’(23.8%), ‘경영 악화로 유휴 인력이 많아서’(6.3%), ‘노사위원회 등 노사간 합의가 있어서’(5.9%) 등이 있었다.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한 시기는 ‘올해’가 33.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16년 이전’(31.9%), ‘2019년’(15.6%), ‘2018년’(10%), ‘2017년’(9.1%) 등의 순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기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대부분(98.4%)은 내년에도 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들(204개사)은 그 이유로 ‘별다른 고지 없이 연차를 다 쓰는 분위기여서’(35.8%,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연차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서’(28.4%), ‘일이 많아 연차를 다 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22.5%), ‘경영진의 방침이어서’(9.8%), ‘노사간 합의가 없어서’(9.3%)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 중 45.6%는 ‘향후 시행을 긍정 검토 중’이라 답했으며, 6.4%는 ‘향후 시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8%였다.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들 중에서도 최대 2곳 중 1곳 이상이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올 연말 시즌에 직원들에게 별도로 휴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일까. 63.4%가 크리스마스나 올해 마지막 날(12월 31일) 등 주요 시즌에 별도 휴가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역시 대기업(73.6%)의 실시 비율이 중소기업(61.2%)보다 12.4%p 많았다.
권장하는 휴가 사용 시점은 ‘크리스마스 전후’(25%, 복수응답), ‘연말 마지막주(22.3%), ‘12월 중’(15.4%), ‘올해 마지막 날(12월 31일)’(15.1%) 등이었으며, 39.8%는 ‘특별한 시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기업 중 46.9%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별도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