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양구군은 3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전신청을 접수한다.
사전신청기간 운영은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사전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저소득층의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시행으로 내년 1월부터는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주민등록상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는 청년이며,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단,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동일한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거주하는 자치단체장의 판단 하에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 내에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되며,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가,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 보수가 지원된다.
지적건축과 유시형 주택담당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시행으로 청년들의 주거권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