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청 전경]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법」의 인적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치매환자’가 포함된다.
이에 태백시는 이를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득세법 51조에 따르면 장애인공제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이 있을 경우, 나이 제한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액 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추가공제가 시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해 추가공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