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킬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2020년 마지막 한 주동안 서울시 등 수도권에서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처가 내려진다.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23일 0시부터 1월 3일 밤 12시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각종 모임을 통한 인적 접촉이 확대될 경우, 방역 시스템이 심각한 상태로 치달아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만약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처가 내려진다.
금지 대상은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 일체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회사 출근 등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10인 이상 집회금지와 50인 이상 행사금지 등도 그대로 병행해서 시행된다.
서울시는 "위반행위 관련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