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둘러싼 '자녀 입시비리 의혹'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정 교수가 만들어준 입시 스펙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딸 조민씨(29)의 입학이 취소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전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 교수의 딸 조씨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2013년 6월 16일경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KIST 인턴십에 5일만 출근하고 그 다음에는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보다 기간이 3배 부풀려진 내용이 인턴 확인서에 기재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교수의 범행으로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고 불공정한 결과가 생겼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이 정 교수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그가 만들어준 입시 스펙으로 의전원에 진학한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조씨는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적었다. 이 점이 의전원 입학에 영향을 미쳤다면 입학을 취소시킬 명분이 생긴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는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3심 판결이 나온 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민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의사 면허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인 조민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국시) 시험을 치렀다. 결과는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2주 뒤쯤 합격 당락이 나오므로,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조민씨는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의사 면허 발급 후 입학 취소가 있었던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며 “해당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조모씨에 대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비리 재판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