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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에 법세련 "조국 딸 입학 취소해야"
  • 조기환
  • 등록 2021-01-18 14: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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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TV조선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가 의사국시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총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다"며 "차 총장은 모집요강 규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12월23일 "지난 국정감사 당시 차정인 총장이 밝힌 입장이 현재 우리 대학의 공식 입장이다"고 밝혔다.


차 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 조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한 바 있다.


법세련은 "유사한 입시비리 사례나 관행을 보더라도, 검찰 기소 또는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1심 판결 선고까지 된 조씨에 대해서 당장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고,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학의 총장이라는 자가 정권의 충견이 되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눈감고 불의와 비리를 옹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가 되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다"며 "조씨가 빼앗은 그 의사 자리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 피땀흘려 노력한 누군가가 가야할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해 12월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나아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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