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 소속팀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故최숙현(23) 선수의 가혹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 김도환 전 선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장윤정(32)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을, 김도환(25) 전 선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이 각각 선고했다.
또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김 전 선수에게는 3년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비 인간적 대우로 피해 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회의감마저 느끼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들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하고(상습특수상해 교사·아동복지법위반) 경주시체육회가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16명의 선수들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장 전 주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속 선수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으로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교사)와 피해 선수들이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원산폭격'을 하도록 한 혐의(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김도환(개명 전 김정기)은 훈련 중 아동인 피해 선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직후 최 선수의 아버지는 “형을 가장 무겁게 받아야 할 김 감독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2년이 줄어든 형이 선고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