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미국 상원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탄핵안을 부결했다.
뉴욕타임즈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후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 57표, 반대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탄핵을 위한 유죄 선고에는 상원 전체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현재 미 의회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양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17표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하지만 부결 결과 10표가 부족한 7표만 찬성으로 돌아섰다.
CNN방송에 따르면 유죄에 투표한 공화당 의원은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의원이다.
탄핵 표결에 앞서 메릴랜드 주 민주당 당수이자 책임자인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그것이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공화국과 미국에 대한 범죄와 경범죄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상원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치 메코넬 상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트럼프는 1월 6일 의사당 공격에 대해 '실질적이고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면서도 '기술적으로는 탄핵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법무팀에 감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안 소추는 자신을 향한 '마녀 사냥'이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