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올해 3.1절에도 일부 보수단체들이 광화문 광장 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규모 확산을 했던 점을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방법 등을) 공개할 수 없지만, 3월 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여러분의 의지가 3월 1일 다시 발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해 광복절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시민단체 3∼4곳이 광화문광장 3·1절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집회금지 통고가 오면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서 설정한 집회금지 구역 내에서 집회와 집회 제한기준 인원(9명)을 초과하는 집회는 열 수 없다"면서 "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