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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학폭 미투' 폭로자 "성폭력 증거 있다...공개 가능"
  • 유성용
  • 등록 2021-02-26 1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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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FC서울 페이스북]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미드필더 기성용(32·FC서울)에게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들이 "증거는 충분하고 명확하다"며 증거 공개 의사를 밝혔다.


26일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는 "기성용 선수가 C와 D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증거들은 기성용 선수의 최소한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선수 본인 또는 소속 클럽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기성용 선수 측의 비도덕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득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축구 선수 출신인 C씨와 D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가해자 A선수로 기성용이 지목됐고, 기성용의 매니지먼트사는 곧바로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기성용도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긴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보도된 기사 내용은 저와 무관하다. 결코 그러한 일이 없었다. 제 축구 인생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성용도 “사실이 아니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축구 인생과 가족들의 삶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깨달았다.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폭로자 측은 하루 만에 다시 입장을 냈다. 박 변호사는 “C와 D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사항까지도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사례를 들기도 했다.


한편, C와 D가 또 다른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C와 D는 2004년도에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다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C와 D는 모두 엄한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어디까지나 2000년 벌어진 기성용 선수 및 다른 가해자 B의 성폭력 행위"라면서 C씨와 D씨의 폭력 행위에 초점을 두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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