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 도중 '로트와일러'에게 공격을 당했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는 목줄도 없이 방치한 견주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4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맹견사고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31)는 "2월 28일 가평군 청편면 대성리에 있는 한강 9공구에서 산책 중에 로트와일러가 목줄과 입마개도 하지 않은 채로 공원에 있었다"며 "나와 강아지를 보고 정말 죽일 듯이 달려왔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로트와일러가 뛰는 걸 보고 견주도 바로 뒤쫓아 달려왔으나 제어하지 못했다"며 "내 강아지는 순식간에 배를 물렸고 나도 손과 얼굴을 크게 다쳤다"고 덧붙였다.
이어 "겨우 떨어져나와 강아지를 안전한 데로 데려가야 한다고 판단해 자동차로 이동했다"며 "사건 장소로 다시 갔으나 견주는 로트와일러와 도주했더라"고 호소했다.
A씨는 현재 얼굴에 열 바늘을 꿰맸다고 한다. 반려견 또한 복부를 3바늘 봉합했다.
A씨는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잡고 싶다"며 "그 주변에 로트와일러를 키우는 사람을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산책로는 목줄 미착용 반려견은 통행이 금지된 곳이다. 인적이 드물고 사건 발생 현장 근처에 폐쇄회로TV가 없어서 사고 당시 영상은 없다고 한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신고 접수 후 맹견 보호자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관리소 CCTV를 확보해 산책로를 출입하는 사람 중 맹견 보호자를 찾아 신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물림 사고는 지난 5년간 매년 1천건 이상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로트와일러를 포함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