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대구시청 전경]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수의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으나,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면회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본격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시행했다.
요양병원 비접촉 면회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가능하며,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에 면회자와 환자 간 투명 차단막(플라스틱, 비닐 등)을 설치해 감염 우려를 최소화해 상시적으로 시행한다. 비접촉 면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신체접촉이나 음식물 섭취는 할 수 없고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10일까지 안심면회소를 통해 101건의 비접촉면회가 실시됐다.
또, 임종을 앞둔 환자나 중증 환자 등 접촉 면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회객은 PCR 검사(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 후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접촉면회도 허용된다.
한편 대구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69곳에 대하여 종사자는 주 2회, 환자는 2주 1회씩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요양병원에는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면회를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