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대상으로 '땅투기'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온라인에서 본명을 속이고 토지 강사로 활동하며 수익을 챙겨온 LH 직원이 결국 파면됐다.
LH는 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A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동산 투자 관련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공매 강사로 활동해오다 적발돼 지난 1월 말부터 내부 감사를 받아왔다. LH는 자료 조사와 당사자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영리 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및 겸직 제한 위반 등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본인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공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했다. 또 인터넷에서 본명을 숨기고 필명을 사용하며 활동했다. A씨가 강사로 나선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했다.
A씨의 사례가 알려지자 공기업 직원이 부업으로 영리 활동을 하면서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었다. LH는 “공직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은 철저히 조사히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