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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해 재산 은닉 고액체납자 현금징수·채권 확보
  • 안남훈
  • 등록 2021-03-15 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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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경]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 은닉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기획분석 추진, 외부기관 자료수집 확대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8년 5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확보하였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중 2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강제징수 시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여 현금징수·채권확보한 유형 ▲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고소득 전문직 ▲전자상거래업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 ▲금융재산 상속세를 무납부하고 가상자산으로 은닉 ▲현금 증여재산을 과소신고하고 가상자산으로 은닉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다"며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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