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진학을 강요당해 9년 간 재수하고, 간호사가 된 후에도 엄마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 30개 딸이 결국 흉기로 엄마를 찌르고 시신까지 유기한 사건에 대해 일본 법원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16일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은 3년 전 시가(滋賀)현 모리야마(守山)시에서 일어난 모친 살인사건의 피고인 노조미(のぞみ·34)가 지난 1월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에 발생했다. 노조미는 어릴 때부터 엄마 기류 시노부(桐生しのぶ)에게 "의사가 돼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하지만 의대에 갈 성적이 안 됐고 결국 9년에 걸친 재수생 생활을 했다. 그 과정에서 세 번의 가출도 시도했지만 경찰에 발견돼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의 속박은 심해졌고,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목욕까지 합께하는 등 24시간을 감시당했다.
노조미는 2014년이 되어서야 엄마에게 조산사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방의대 간호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수술실 간호사가 되고 싶은 딸과 빨리 조산사 자격증을 따라고 요구하는 엄마 사이에 또 다시 갈등이 시작됐다.
노조미는 법정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엄마는 학벌 컴플렉스가 있었고, 간호사를 무시하고 의사를 존경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딸이 간호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의사와 비슷하게 보이는 조산사가 되길 바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노조미는 인터넷에서 자살 방법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2018년 1월 19일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털어놨지만 엄마는 "너 때문에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배신자"라며 딸을 비난했다.
결국 참다 못한 노조미는 이날 밤 엎드려 있는 엄마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집 근처 하천 부지에 버렸다. 그리고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괴물을 처단했다. 이걸로 안심이다"고 썼다.
두 달이 지나 시신이 발견됐고 노조미는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됐다가 살인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 2020년 1심 공판에서 엄마가 자살했다고 주장했던 노조미는 실형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성인이 된 후에도 극심한 간섭을 받아왔으며 범행에 이른 경위에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2심에서 살인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피고 측과 검찰이 2월까지 항고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교육 학대' 문제의 경우 부모가 자신의 욕망을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기 어렵고, 외부인이 개입하기도 힘들어 대처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문제를 느낀 아이가 학교 선생님이나 아동상담소 등에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조미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엄마의 교육 방식이 힘들었지만 당시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포로같았던 당시보다 구치소에서의 생활이 더 편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고통과 번민을 조금 더 이해하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