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1동 복지만두레, 급경사지 저소득가정 연탄배달 봉사 실시
대전 중구 문화1동(동장 김선희)은 11일, 문화1동 복지만두레(회장 인세종)에서 급경사로 지역에 거주해 연탄 배달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문화1동 복지만두레 회원들과 자생단체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차량 접근이 어려워 겨울철 난방 사각지대에 노출된 가구를 직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9일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량과 처벌 범위를 크게 올린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투기 이익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역시 같은 형량에 처해진다. 또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정했다. 추가로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