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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엄마..."울고 보채서 때려"
  • 김태구
  • 등록 2021-03-30 09:51:46
  • 수정 2021-03-31 0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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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아이가 엄마의 폭행으로 뇌사사태에 빠진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엄마는 독박육아를 하는 가운데 아이가 울고 보채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전북경찰청은 동남아시아 국적의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익산 집에서 생후 7개월된 딸 B 양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수차례 던져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손찌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정도 이어졌다.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오줌을 싼다거나, 자다 깨서 울면서 보챘다는 게 이유다.


경찰이 확인한 폭행 횟수만 3일에 21차례다. 이중 절반이 넘는 12차례에 걸쳐 아이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리거나 방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당시 바닥에는 1㎝ 정도의 얇은 매트만 깔려 있었다.


평소보다 오랜 시간 잠을 자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12일 저녁 B 양을 병원으로 옮겼다. 정밀검사 결과 뇌 전체의 4분의 3이 부상을 당했고 뇌압 상승으로 뇌사판정을 받았다. B 양은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진은 B 양에게서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보이는 증상을 발견했다. 아이를 세차게 잡아 흔들었을 때 뇌 손상, 망막 출혈 등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 등을 토대로 경찰이 추궁하자 사실을 인정했다. A 씨는 19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출산한 뒤 친정 엄마에게 육아를 도움받으려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입국이 어려워지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은 야근이 잦아 육아를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다. 우리말도 서툴러 주변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경찰은 남편 C 씨(40대)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남편이 딸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A 씨 부부는 2019년 7월 외국에서 결혼했으며, A 씨는 같은 해 11월 임신한 상태로 입국했다. 부부사이에 다툼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당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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