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삼육대학교와 AI 인재양성 협력…첨단산업 생태계 확장
남양주시는 11일 시청 여유당에서 삼육대학교와 AI 인재 양성 및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가 추진 중인 미래형 자족도시 조성과 삼육대학교의 AI 중심 첨단산업 교육·연구 역량을 연계해 지·산·학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
▲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역주행하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족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2억원 상당)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동승자가 일명 ‘윤창호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으나 재판부는 운전자가 낸 사망 사고의 책임까지 동승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2억원 상당)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