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25·닉네임 갓갓)에게 재판부가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형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304일 만에 나온 첫 결론이다.
앞서 문형욱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강제추행⋅특수상해 등 12개 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해 10월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문형욱은 지난 2015년부터 유사 범죄를 이어왔고, 지난 2019년부터 '갓갓'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제작·유포한 성착취물만 3762개에 달한다.
이날 재판에서 문형욱은 여전히 반성과 참회가 아닌 현실도피성 발언을 이어갔다. 문형욱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책임이 일탈한 피해자와 그러한 피해자를 품어주지 못한 사회 구조로 돌렸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문형욱의 가족이 집을 처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형을 선고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34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문형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