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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日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인권 침해·국제해양법 위반"
  • 박영숙
  • 등록 2021-04-13 12: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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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그린피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에 저장된 방사성 오염수 약 126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쏟아버리려는 일본 스가 내각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결정은 후쿠시마 지역, 더 나아가 일본과 한국을 비롯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이해관계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도쿄전력(TEPCO)이 이제 원전 사고 현장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태평양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배출을 준비하는 데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스즈키 카즈에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일본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로 태평양을 의도적으로 오염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절대 정당화할 수 없다. 명백한 방사성 위험에는 눈을 감았으며, 원전 부지와 주변 지역에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에는 등을 돌렸다. 오염수를 장기간에 걸쳐 저장하고 처리하면서 방사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 대신, 오염수를 태평양에 쏟아버린다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을 선택했다. 일본 내각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방사성 오염을 묵인하고 후쿠시마와 인접 지역 주민들의 광범위한 반대와 우려를 무시하였다.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후쿠시마 주민과 어업 공동체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을 비롯 주변국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즉각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일본사무소가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 주민 과반수가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역시 해양 방류에 전면 반대한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표출해 왔다. 


유엔의 특별인권보고관들은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일본 정부에 대하여,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일본 국민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말고, 코로나19 위기가 끝나고 적절한 국제적 자문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했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21세기에 지구, 특히 바다는 수많은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방사성 오염수를 의도적으로 태평양에 쏟아붓는 일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방류 결정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일본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앞으로 수개월 동안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이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계획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2012년부터 선제적으로 펼쳐 왔다. 이를 위해 그린피스는 기술적 분석 결과를 유엔 기구들에 제출하고, 다른 NGO와 함께 후쿠시마 주민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었으며, 방류에 반대하는 청원 서명을 받아 일본 관련 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최근 그린피스는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제1 원전 폐로 계획이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지금처럼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중지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도 그린피스는 방사성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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