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발효유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해 역풍을 맞고 있는 남양유업이 정부로부터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날 발효유 '불가리스'를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불가리스, 우유, 분유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세종공장은 2개월간 가동이 중단된다.
세종공장이 불가리스의 생산 중 약 38%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2개월 영업정지로 발효유 시장 1위자리를 빼앗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 소비자들이 남양유업을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어 이번 논란으로 인한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은 소비자들에게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이 찍힌 모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대리점 갑질 논란으로 처음 불매운동이 점화된 이후, 여직원이 결혼하면 계약직 전환 및 임신할 경우 퇴직압박을 가한 '성차별 갑질', 경쟁업체 매일유업에 대한 악의적 비방 생성, 이번에 코로나19 억제 논란까지 꾸준히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폐쇄적인 경영 구조를 탈피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