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댄다'는 이유로 친모에게 폭행당해 뇌사상태에 빠진 생후 8개월 여아가 투병 중 끝내 숨졌다.
25일 전북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익산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양이 사망했다. 친모 B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지 43일 만이다.
지난달 12일 익산의 자택에서 친모의 상습적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해왔다.
B씨는 A양이 자주 울며 칭얼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 높이로 들어 올린 뒤 얇은 매트가 깔린 방바닥에 반복해서 내던져 머리 등을 다치게 했다.
귀가해 이를 목격한 친부가 아이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A양은 이미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뇌 전체의 3/4 이상 광범위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외국인인 B씨는 2019년 남편과 결혼한 뒤 한국으로 이주했다. 타국살이와 산후 우울증에다 남편이 없을 때 혼자 딸을 돌봐야 하는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B씨는 “딸이 오줌을 싸고 계속 울어서 때렸다”며 뒤늦게 “잘못했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육아를 도우려던 할머니의 입국이 코로나19로 늦어지면서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치료받던 아동이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추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예상되지만 검찰 사무여서 경찰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