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일베)에 성범죄 암시글을 올려 임용이 취소된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자택에서 불법 촬영물이 대거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A(28)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 촬영물은 A씨의 PC와 저장매체, 휴대폰 등에서 발견됐다.
촬영물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촬영물 일부는 A씨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사진, 영상물을 일베 게시판에 여러번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촬영물 소지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니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A씨에 대해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렸고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촬영을 해 자랑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결국 경기도는 조사에 나섰고, 실제로 A씨가 성범죄 의심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 올해 1월 A씨의 공무원 임용 자격을 취소하면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처벌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하려면 여성의 신체가 찍혀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촬영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은 샤워 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은 실루엣이 보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 분량이 방대해 증거 분석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김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