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0일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진행한 항바이러스 효과분석에서도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를 99.999%까지 사멸했다고 주장했다.
연구 결과 발표 이후 불가리스에 대한 관심이 폭증해 당일 일부 편의점과 마트 등에선 불가리스 제품이 동나는 등 판매량이 폭증했고 주식 시장에서도 남양유업 주가가 8%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었음에도 특정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식약처 긴급 현장조사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업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었음에도 특정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도 확인됐다.
결국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했다고 봤고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