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고도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던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폐업하는 영세상인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 재난지원 사업은 영업 중인 사업체에 집중돼 있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폐업 소상공인이 생계를 위해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 점포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4월 23일까지의 기간 중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했어야 지원 자격을 갖는다.
1명의 대표가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폐업 점포를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운영한 경우 공동대표 각각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신분증과 폐업사실증명원 및 소상공인확인서(또는 매출과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업종별 해당 부서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업종 담당 부서 또는 구 일자리경제과(☎2670-3425)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역 1900여 곳의 폐업점포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및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했다”며,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