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한 해양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39분쯤 음주단속을 하던 영도구 태종대 원형교차로에서 승용차 1대가 후진해 도주했다. 현장에서 단속중이던 경찰은 해당 차량을 추적해 300m 떨어진 해변 인근 식당으로 들어가는 운전자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쫓아가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유람선 해양선착장 해상에 뛰어들었다. 이에 경찰과 형사 등 25명과 부산해경 경비정 등 선박 3척이 투입돼 수색을 펼쳤다.
경찰이 A씨의 차량을 조회한 결과 운전자는 부산해경 소속 30대 경장이었다. 함께 도주한 동승자인 남성 B씨는 해경 직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장을 구조하기 위해 해경에 협조를 요청하고 해경선박 3척과 경찰관 25명이 여러 시간 수색을 벌였다.
주변 탐색을 이어가던 경찰은 A경장이 인근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구입한 카드 내역을 확인했다.
이후 해경 측이 A경장에게 전화해 설득에 나섰고, 그는 6일 오전 3시 3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이 편의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동할 거라고 예상해 전화 통화로 자진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다에 들어 간 지 얼마 안 돼 나온 걸로 보인다"며 "육지에 나와서 어디 있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경장은 전날 영도구 태종대 자갈마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17%로 나와 일단 훈방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7~8일 A경장과 B씨를 소환해 당시 음주량과 음주 후 경과시간, 1차 측정 결과, 기타 상황 등을 감안한 위드마크를 적용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수사기법이다.
경찰은 조사 이후 A경장에 대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해경은 이날 A경장을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