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방치돼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는 석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석씨측은 사체를 은닉하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던 입장을 고수했다.
석씨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모순된 입장이지만,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증거 조사에서 변호인은 석씨가 출산일 이전에 피고인이 출산 및 임신관련 영상을 본 사실 등에 대해 동의했고, 유전자 감식결과 친자관계 성립확률이 99.99999998%라는 국과수 감정서 증거도 동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한 범행에 대한 동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무엇 때문에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소사실 약취 유인과 관련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제시해야 할 것이 많아야 한다"며 "피고인이 주체자인가? 행위자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드러난 것이 없고 동기나 구체적인 특정, 장소, 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아이)바꿔치기 하는 것이 10일 정도 지나면 표시가 나는데 혼자 출산했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관리했고 그런 부분은 의문이다"며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많은 증거들에 대해 유전자 검사 결과는 동의하지만 바꿔치기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합리적인 사건 경과도 없다"며 "유전자 검사로서 4월1일 이전에 아기가 바뀌었고 아무리 늦게 잡아도 탯줄 DNA 검사한 4월9일 이전에 바뀌었어야 한다. 4월2일날 혈액형 검사 그 시점 아무리 늦게 잡아도 탯줄 시료 채취한 그 시점에는 바뀌어야 하는데 귀가 다르다는 부부은 한참 뒷부분이고 그 이전에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증거에는 분명히 나와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증거조사가 끝난 후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음 같아서는 부인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과학적 그 사실은 직접적으로 부인하거나 하면 받아들여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선 답답한 심정이다" 며 "그 부분(검사결과)에 대해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거듭 항변했다.
한편 석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월17일 오전 11시1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