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부상입힌 '애틀랜타 사건'의 총격범이 기소됐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주정부 산하 행정단위) 대배심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21)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롱에게는 살인을 포함해 흉기 공격, 총기 소지, 국내 테러리즘 등 혐의가 적용됐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인 파니 윌리스는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며 “증오범죄 혐의는 희생자들의 인종, 국적, 성별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AP는 전했다.
또 각각의 총격 살인에 대해 “극악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것”이라면서 “정신의 타락”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백인 남성 롱은 지난 3월 16일 애틀랜타 시내 스파 2곳과 애틀랜타 근교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숍 1곳에서 총격을 가해 8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애틀랜타 스파 2곳에서는 4명이 숨졌는데 피해자 모두 한인 여성이었다.
롱은 사건 당일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체로키 카운티 대배심도 사건 당일 근처 지역 다른 마사지숍에서 아시아계 여성 등을 숨지게 AP는 이번 기소 대상에 한인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스파 2곳의 범행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체로키 카운티에서 발생한 4명의 총격 살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체로키 카운티에서 별도의 사법절차가 진행중이다.
한편, 이번 기소에서 주목되는 것은 롱에게 증오범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롱이 총격사건을 일으켰을 당시 애틀란타 경찰은 증오범죄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역풍을 맞고 증오범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롱 역시 수사 초기 성중독증이 있다면서 자신을 유혹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사업장을 없애기 위해 범행에 나섰다고 인종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AP에 따르면 조지아 주법은 인종범죄의 경우 배심원이 피고인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기본 혐의에 대한 유죄를 결정한 뒤 증오범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증오범죄로 인정되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