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5년 추계 도로 정비 평가 ‘우수기관’ 선정
충남 서산시가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 추계 도로정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해당 평가는 충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 정비 상태와 유지 보수 예산 확보 실태 등을 평가해 도로의 기능 유지와 교통안전에 노력한 지자체를 시상한다.중점 평가 사항은 포장보수, 차선도색을 비롯해 교량, 비탈면, ...
▲ [이미지 = 픽사베이]울산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5월 13일부터 돼지를 사육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하여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멧돼지, 흑돼지를 포함한 울산시 내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하며 시행 기간은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이다.
양돈농장에서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제57조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오염원인 야생 멧돼지로부터 농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양돈농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현재 양돈농가 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