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이미지 = 픽사베이]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5월 12일(수)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신고범위를 넓히고 응급조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신고는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없었다. 이에 학대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가 어려운 노인학대의 특성을 반영하여‘아동학대처벌법’처럼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응급조치 규정이 다른 학대 피해자 응급조치 규정과 비교하여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 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 피해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노인학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신고범위 확대 및 응급조치 규정 구체화가 시급하다”며“앞으로도 학대 피해노인의 권리보호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국민의힘‘내손내만 입법추진단’청년들과 정동만 의원실이 함께 입법 아이디어 발굴부터 법안 발의까지 입법 과정 전 과정에 참여하며 만든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