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養母)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전날인 14일 살인·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5)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양부 안모(38)씨에게는 학대를 방관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수일 전에도 (장씨가)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해 췌장 손상 등을 입은 상태였다”며 “장기에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양부 안모씨를 향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