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코로나19 이후 수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원격수업의 시스템 구축과 활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지난14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은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이 직접 소통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20학년도 원격수업 추진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교과수업 시 활용하는 원격수업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이 2020년 1학기 14.8%에서 2학기에 55.7%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원격수업 시스템의 구축, 원격수업 콘텐츠 및 교수‧학습 모델의 개발과 보급, 원격수업 관련 연수·컨설팅 지원 등을 교육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 접근성과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교육부 장관과 학교장의 책무를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원격수업 시스템을 포함한 교육정보시스템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정보격차 해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정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미래 교육 시스템의 내실 있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학교 수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원격수업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고,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