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삼육대학교와 AI 인재양성 협력…첨단산업 생태계 확장
남양주시는 11일 시청 여유당에서 삼육대학교와 AI 인재 양성 및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가 추진 중인 미래형 자족도시 조성과 삼육대학교의 AI 중심 첨단산업 교육·연구 역량을 연계해 지·산·학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
▲ [사진제공 = 인천경찰서]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야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34세 허민우.
인천경찰청은 17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허 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노래방 요금 시비 및 112신고 등을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B(40대)씨를 때리고 밟아 살해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유기했다”며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고, 범죄수법이 잔인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혹성 및 중대성 요건에 해당된다”며 “수사착수 이후 연일된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공개로 인한 허씨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 끝에 B씨를 살해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