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제공 = 조승래 의원]지난 3월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보호장치를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볍률'이 시행됐다. 그러나 우체국금융의 경우 감독체계의 특수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우체국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체국금융 소비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우체국금융 분쟁조정절차는 보험 관련 분쟁만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삼았으나, 개정안은 예금 관련 분쟁도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를 통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준하는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설 취지에 맞게 우체국금융 소비자도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우체국금융의 소비자보호제도가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