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늦게 제출했다는 '부정행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은 0점 처리를 받았고,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사건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감독 교사를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5일 강남·서초·송파 학부모 커뮤티니인 '디스쿨'에는 강남 A여고 한 학생의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학생이 시험이 종료되고도 30초간 더 답안지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 학생은 배치고사 전교 1등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진술서를 받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 판단, 부정행위 의혹이 있던 학생의 해당 시험 점수를 0점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시험 종료 종이 울린 뒤에서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분류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
이로써 문제는 일단락 된 것 같았으나 학부모들은 감독 교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감독관 교사가 학교에 얘기를 안 했던 것 같다"며 "학교에서도 학부모에게서 전화 여러 통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상황파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감독관 교사의 처신 때문에 아이가 다니는 학교 평판만 전국적으로 깎이고 조롱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다른 학부모들은 "해당 감독관 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