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공사 현장을 덮쳐 작업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경찰이 '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씨(30)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일용직 노동자 B씨(6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사고 당시 B씨의 신체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수준이었고, 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B씨의 주변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신호수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