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지난해 같은 달 8일 택시기사 A씨의 딸 명의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했다. 당시 A씨는 이 차관의 요구에 블랙박스 여상을 삭제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 차관은 이 1천만원을 '합의금 명목'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비슷한 사건의 통상적인 합의금이 100만원 수준인 점을 들어 '증거인멸 대가'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차관의 요구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 차관에게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비슷한 사건의 합의금이 1백만원 수준임에도 이 차관은 그의 10배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건냈고, 이는 브랙박스 삭제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당시 당시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진상조사단은 이들이 택시기사 폭행 내사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했는지 확인 중이다.
앞서 서초서는 이 차관에게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통상 적용돼 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 차관의 취임 후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0일 이 차관을 19시간에 걸쳐 소환조사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택시기사와 수사관 B씨를 불러 이 차관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단은 또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서초서 정보기능 관계자의 PC도 확보해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취임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사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