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지난해 같은 달 8일 택시기사 A씨의 딸 명의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했다. 당시 A씨는 이 차관의 요구에 블랙박스 여상을 삭제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 차관은 이 1천만원을 '합의금 명목'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비슷한 사건의 통상적인 합의금이 100만원 수준인 점을 들어 '증거인멸 대가'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차관의 요구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 차관에게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비슷한 사건의 합의금이 1백만원 수준임에도 이 차관은 그의 10배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건냈고, 이는 브랙박스 삭제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당시 당시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진상조사단은 이들이 택시기사 폭행 내사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했는지 확인 중이다.
앞서 서초서는 이 차관에게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통상 적용돼 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 차관의 취임 후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0일 이 차관을 19시간에 걸쳐 소환조사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택시기사와 수사관 B씨를 불러 이 차관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단은 또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서초서 정보기능 관계자의 PC도 확보해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취임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사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