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주군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 심폐소생술 교육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보건소가 11일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예방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법, 하임리히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진천군은 최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하는 가정이나 식당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판매‧사용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오는 31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으로 회수하고 20%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에는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 등의 표시가 돼 있으므로 확인 후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인증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