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되며 생산자의 부담이 줄었다. 이 과정에서 캔맥주·병맥주와는 달리, 가격인상 비중이 큰 생맥주에만 경감세율이 2년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문제는 그 효과가 발휘되기도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장기화되며 생맥주를 생산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게 됐다. 이로 인해 생맥주 취급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생맥주에 대한 경감세율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맥주 판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경감세율 적용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수제맥주 제조사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한편, 가격 인상 억제를 통해 생맥주 소비자들에게도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김 의원은 “이번 주세법 개정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생을 돌보는 입법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