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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년…직장인 78%, 변화 체감 못해!
  • 안남훈
  • 등록 2021-06-09 09: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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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사람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후 2년 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터에서는 위계를 이용한 폭언, 갑질 등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수평적인 문화와 유연함이 장점으로 꾭혔던 IT 기업에서도 ‘직장 내 갑질’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


실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1,277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를 체감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려 77.8%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법 시행 이후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


실제로 응답자 중 절반 이상(50.1%)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괴롭힘 당한 유형으로는 ‘부당한 업무 지시’(54.6%, 복수응답)가 단연 많았고, ‘폭언 등 언어 폭력’(45.4%)이 뒤를 이었다. 이어 ‘차별 대우’(40%), ‘의견 묵살’(32.3%), ‘심부름 등 사적인 지시’(27.7%), ‘왕따, 따돌림’(21.1%), ‘주요 업무 배제’(20.7%), ‘실적 빼앗김’(19.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 및 추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여성이 19.6%로 남성(5.2%)보다 4배 가량 많았다.


괴롭힌 상대로는 ‘직속상사’(4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부서장 등 관리자급’(43.4%), ‘CEO/임원’(26.5%), ‘동료’(20.9%), ‘타부서 직원’(7.6%), ‘협력/관계사 직원’(4.6%) 순으로 답했다.


괴롭힘과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을 점수화하면 5점 만점에 평균 4점으로 매우 높은 강도로 나타났다.


또, 괴롭힘 당한 직장인 4명 중 1명(23.9%)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괴롭힘에 문제제기 등 직접적인 대응을 한 응답자는 절반(45.4%)에도 못 미쳤으며, 54.6%는 그냥 참고 있었다.


괴롭힘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71.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외에도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54.4%),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30.1%), ‘다들 참고 있어서’(27.6%), ‘퇴사,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서’(22.4%) 등을 선택했다.


실제로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하여 고발하거나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90%가 ‘없다’고 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사실상 괴롭힘이나 갑질을 줄이는 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응답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를 강력하게 보호’(48.1%, 복수응답)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 계속해서 ‘괴롭힘 처벌에 대한 강한 법령 제정’(46.2%), ‘구성원 개인의 인성 함양’(45.6%),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 교육’(44.2%),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문제제기’(36.3%), ‘괴롭힘 신고 창구 구축과 활성화’(34.6%)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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