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미래세대의 비전을 키우다: 우정초등학교, '평화통일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 울산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울산 우정초등학교 승죽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퀴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미래 통일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이정민 회장과 이학박사 박성배...
▲ [자료제공 = 사람인]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후 2년 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터에서는 위계를 이용한 폭언, 갑질 등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수평적인 문화와 유연함이 장점으로 꾭혔던 IT 기업에서도 ‘직장 내 갑질’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
실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1,277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를 체감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려 77.8%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법 시행 이후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
실제로 응답자 중 절반 이상(50.1%)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괴롭힘 당한 유형으로는 ‘부당한 업무 지시’(54.6%, 복수응답)가 단연 많았고, ‘폭언 등 언어 폭력’(45.4%)이 뒤를 이었다. 이어 ‘차별 대우’(40%), ‘의견 묵살’(32.3%), ‘심부름 등 사적인 지시’(27.7%), ‘왕따, 따돌림’(21.1%), ‘주요 업무 배제’(20.7%), ‘실적 빼앗김’(19.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 및 추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여성이 19.6%로 남성(5.2%)보다 4배 가량 많았다.
괴롭힌 상대로는 ‘직속상사’(4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부서장 등 관리자급’(43.4%), ‘CEO/임원’(26.5%), ‘동료’(20.9%), ‘타부서 직원’(7.6%), ‘협력/관계사 직원’(4.6%) 순으로 답했다.
괴롭힘과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을 점수화하면 5점 만점에 평균 4점으로 매우 높은 강도로 나타났다.
또, 괴롭힘 당한 직장인 4명 중 1명(23.9%)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괴롭힘에 문제제기 등 직접적인 대응을 한 응답자는 절반(45.4%)에도 못 미쳤으며, 54.6%는 그냥 참고 있었다.
괴롭힘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71.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외에도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54.4%),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30.1%), ‘다들 참고 있어서’(27.6%), ‘퇴사,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서’(22.4%) 등을 선택했다.
실제로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하여 고발하거나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90%가 ‘없다’고 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사실상 괴롭힘이나 갑질을 줄이는 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응답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를 강력하게 보호’(48.1%, 복수응답)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 계속해서 ‘괴롭힘 처벌에 대한 강한 법령 제정’(46.2%), ‘구성원 개인의 인성 함양’(45.6%),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 교육’(44.2%),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문제제기’(36.3%), ‘괴롭힘 신고 창구 구축과 활성화’(34.6%)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