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제공 = 부산진구]한 아파트 세입자가 이사를 가며 고양이 14마리를 빈집에 남겨두고 떠나 관할 지자체가 세입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8일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 집주인은 지난 2일 계약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찾았다가 집안에 고양이 14마리를 발견했다.
집 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버리고 간 살림살이가 널브러져 있었고 집 안 곳곳에는 고양이 배설물이 쌓여 있었다.
집주인은 관할구청에 이 사실을 곧바로 신고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속 월세를 미루다 계약기간이 끝나 집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상태였다"며 "고양이는 1주일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진구는 곧바로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 관리협회에 연락해 고양이를 모두 구조했다.
다행히 고양이들은 사료와 물이 떨어지기 전 발견돼 건강이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발견된 고양이는 14마리 모두 성묘(성인 고양이)로 애완묘 보다는 길고양이에 가까웠다.
관할 구청은 세입자가 고양이를 유기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상원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주무관은 "전 거주자가 키울 능력이 없어 고양이를 남겨두고 급하게 이사를 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키우던 고양이를 유기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물 유기행위는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에 따라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