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서울경찰청]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29세 김영준이다.
서울경찰청은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을 받는 김영준의 성명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김영준의 얼굴은 오는 11일 오전 8시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송치 시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준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르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고 녹화한 '몸캠' 영상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 및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만 1300여명(아동청소년 39명 포함)에 이른다.
경찰은 피해자 중 일부의 신고로 지난 4월께 수사에 착수한 뒤 피해자 조사, 채팅 어플 등에 대한 수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김영준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또, 몸캠 영상 2만7000여개와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하고 영상물을 재유포 및 구매한 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경찰은 "김영준은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한 여성들의 음란영상 등 4만5000여개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이중 불법촬영물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청 신상공개위원회는 김영준은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김영준의 인권과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이 공개제한 사유에 대해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성명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공개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