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굶기는 등 가혹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의 사망 당시 몸무게가 34㎏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와 김모(20)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심문 전후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인정하냐” “셋이 어떤 사이냐” “미안한 마음이 없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들은 “감금 때문에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은 맞지만 고의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쯤 ‘같이 사는 친구가 위험한 것 같다’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 있는 2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신고 당시 이들은 무슨 일이냐는 119상황실 직원의 질문에 “(친구가) 며칠 전부터 속이 좋지 않았고 어떻게든 음식을 먹였는데 잘 먹지 않았다”고 했다.
사망 당시 A씨는 몸무게가 34㎏에 불과한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몸에는 오래된 멍과 결박 등 폭행당한 흔적도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 A씨와 함께 살고 있던 친구 안씨와 김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우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A씨는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할 정도의 장애를 가졌으며, 세 사람은 돈 문제로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숨진 A씨를 감금하고 굶기는 것은 물론 A씨에게 건설현장 일용직 등의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대구에서 A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사실을 파악하고, 실종 신고 시점과 상경 시점이 다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